[서울중앙지법] 질병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2년 1월 2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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