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면 수사 · 재판 진행상황 피해자에 통보
원하면 수사 · 재판 진행상황 피해자에 통보
  • 기사출고 2004.09.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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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재판상 화해' 도입 등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도입된다.

또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해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피해구조제도가 확대되며,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9월 2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범죄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외에 현행 배상명령제도를 개선,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신청 대행 업무를 적극 취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립이 적극 지원, 육성되며,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상담 및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동행하는 등 정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피해자를 신문할 때 필요하면 피해자가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면 수사 · 재판 진행상황과 형 집행상황 및 석방 관계 정보를 통지하며, 수사초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안내해 형사사법절차에의 피해자 참여폭을 넓힌다.

대검은 특히 법무부의 종합대책 시행에 앞서 대검 차원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피해자보호 ·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