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법원, 이오플로우에 '6,300억 배상' 핵폭탄급 평결
매사추세츠법원, 이오플로우에 '6,300억 배상' 핵폭탄급 평결
  • 기사출고 2024.12.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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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펌프 '이오패치2'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2000년대 초 옴니팟(OmniPod)으로 불리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미국의 Insulet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당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EOFlow)가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위험에 처했다. 

미국의 법률매체인 Law360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2월 3일(현지시간) 이오플로우와 이오플로우의 대표(CEO)가 Insulet 영업비밀 4건을 부정사용(misappropriate)하고, 이중 3건의 영업비밀 절도행위는 고의적 · 악의적(willful and malicious)이라고 인정, 이오플로우가 Insulet에 1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 2억 8,200만 달러의 징벌배상(punitive damages) 등 모두 4억 5,200만 달러(환율 1,400원 기준, 한국돈 약 6,32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오플로우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이오플로우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을 개발한 Insulet은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소송 제기 6년 전 4명의 Insulet 직원이 이오플로우로 옮겼다. 

'제척기간 도과' 이오플로우 주장 안 받아들여

이에 대해 이오플로우 측에선 이오플로우가 이오패치2(EOPatch 2)의 원형(prototype)을 공개한 2018년 회의에 Insulet도 참석해 이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Insulet의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Insulet은 Insulet이 옴니팟과 유사한 이오패치2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던 2023년 2월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맞섰고, 배심원들이 Insulet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 나온 매사추세츠 법원의 4억 5,200만 달러 배상 평결은 영업비밀 침해 손배 판결 중에서도 핵폭탄급 평결(a nuclear verdict)로 불린다. 핵폭탄급 평결은 배상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평결을 의미한다.

모두 27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며 4주간 재판이 진행된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이오플로우와 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 외에도 이오플로우로 옮긴 Insulet의 전 직원 3명, 이오플로우 자회사인 Nephria Bio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심원들은 Insulet의 전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인정했다.

미국 로펌 Goodwin Procter가 Insulet 측을 대리했다. 이오플로우와 이오플로우의 김재진 대표는 Cooley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