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이 많은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한화손해보험과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2건의 1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 A씨가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은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또 A씨가 다른 보험회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으나, A씨의 자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한화손해보험은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니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2021가단83304)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A씨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소득여건에 맞지 않게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죄를 근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보험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료감정이 있었고, 주로 다리와 허리 등 보행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효과적이어서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A씨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2년에 걸쳐 A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했으므로, 가입한 보험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백주연 판사는 10월 23일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각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한화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 판사는 "피고가 2000. 8. 1.부터 2022. 3. 31.까지 체결한 총 45건의 보험계약의 가입 시기를 보면, 2000년에 4건, 2001년에 1건, 2007년에 6건, 2009년에 8건, 2011년에 2건, 2012년에 6건, 2014년에 1건, 2016년에 2건, 2017년에 6건, 2019년에 2건, 2020년에 5건, 2021년에 1건, 2022년에 1건으로, 피고의 기존 보험가입 형태, 피고의 직업, 가입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계약체결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2009년에 피고가 새로운 보험가입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가 계속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면,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일시지급받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특별히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및 2011년의 보험금 수령내역은 다른 해에 비해 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피고는 다방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곳에 고객으로 찾아오곤 하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가입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