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익을 본 경우는 11.6%로 극히 낮고,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경우가 34.2%로 높게 나타났다. 금소연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20일간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고 있는 20세부터 60대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월 5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복응답을 포함해 금전적 손실을 본 171명의 금전적 손실 형태는 '허위투자 정보 매매' 50.9%, '이용료 환불 거부' 36.8%, '위장거래소 가입' 26.9%, '투자금과 이용료 편취' 14.0% 순이며, 사기를 감지한 107명의 사기 형태는 '위장거래소 가입 유도' 31.8%, '허위투자정보제공' 29%, '리딩방 이용료 환불지연 및 거부' 16.8%, '선취매매 행위로 주가상승 유도' 12.1% 순이다. 리딩방을 통한 수익 여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32.8%가 '수익도 사기 피해도 없었다'고 답했으며, 21.4%는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사기 행위를 감지했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인지 후 첫 대응'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도움 요청 글 게시' 9.9%, '금융감독원 신고접수' 6.4%, '지인 도움요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신고접수' 각 5.8%, '경찰서 신고접수' 3.5%, '변호사 선임' 0.6%, 기타 4.1% 등으로 집계됐다. 금소연은 "피해자의 상담과 신고가 낮아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0명의 이용자가 주식리딩방을 선택한 이유는 '높은 수익률 보장'이 49.0%로 가장 많았다. 또 '빠른 정보제공' 25.4%, '리더의 전문성과 유명세' 6.8%, '남들도 리딩방을 통하여 큰돈을 벌었다' 6.6%, '저렴한 이용료(비용)' 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식리딩방 이용 유형은 무료리딩방 이용자가 46.8%(234명)로 집계되었다. 또 무료에서 유료리딩방으로 전환한 이용자 31.2%(156명) 중에는 '더 많은 수익(46.8%)과 정보(30.1%)를 얻기 위해' 76.9%, '지속적인 유료 권유' 11.5%, '유료방의 수익 사례' 10.9%로 나타나 무료리딩방이 유료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료에서 무료리딩방으로 전환한 6.2%(31명)는 '수익불만족' 54.8%, '추가 정보제공에 대한 추가이용료 요구' 22.6%,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16.1%, '운영자의 비전문성' 6.5% 등으로 응답했다.
유료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266명의 평균가입기간은 3.73개월, 월평균이용료는 3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가 65.8%, 신용카드 25.9%, 간편결제 7.5%, 기타 0.8%이며, 결제방법은 일시불 79.3%, 할부 20.7%이다.
주식리딩방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리딩방의 수는 리딩방 하나 이용자 66.2%, 둘 이용자 25.4%, 셋 이상 이용자 8.4%이며, 이용 채널로는 카카오톡 75.2%, 텔레그램 14.8%, 네이버밴드 4.2%, 라인 1.6%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78.6%는 주식리딩방의 운영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했으며, 82.4%는 운영 주체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이용자는 24%,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투자보호 장치가 사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자는 16.8%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0명 중 대학 재학 중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454명인 90.2%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282명인 56.4%이며, 직업은 사무직이 249명인 49.8%로 가장 많았다. 또 연소득 9,000만원 이상이 175명인 35.0%,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33명(26.6%)이며, 자가 주택 거주자가 313명인 62.2%로 집계되었다.
금소연 강형구 부회장은 "주식리딩방 이용자들이 사기에 노출되어 피해 예방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통신사, SNS 플랫폼 기업들이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들도 운영 주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리딩방을 이용해야 하며, 투자는 리딩방에서 제공한 사이트가 아닌 금융사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