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올해 나온 가족법(Family Law) 판결 중 가장 의미가 컸던 판결을 꼽으라면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여성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주체 즉, 제사주재자에 대해 여러 차례 법률과 판례가 변경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이번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맡는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승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변호사. 한국을 대표하는 가족법 변호사 중 한 명인 그는 상고심에 투입되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월 수원고법에서 남편의 특유재산 즉,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아내가 그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시와 함께 재산분할 비율 35%를 인정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작지 않은 판결을 받아냈다.
남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김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아내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여름 회사의 창업주인 아버지가 가업승계의 일환으로 아들에게 회사 주식 약 30%를 증여하려고 한 사안을 의뢰받아 증여 후 10년간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하고, 10년 후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자간에 부담부증여계약 체결하도록 자문했다. 세금을 줄이려면 지금 증여해야 하는데, 주식 증여 후 아들이 경영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절세와 경영권 문제를 함께 고려한 김 변호사의 실력이 돋보이는 자문 사례다.
소송과 자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가족법 사안의 단골 해결사로 인기가 높은 김 변호사는 지난 11월 말 LA로 날아갔다. 실리콘밸리,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를 포괄하는 북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자산가들에게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의 상속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기 위한 방문으로,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동료변호사와 동행한 이번 출장에서 김 변호사는 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MOU도 체결했다.
상속분쟁 빠르게 증가
"개인들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몰라보게 커지면서 상속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재산이 적지 않은데,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다 가지라고 하기엔 상속재산의 규모가 너무 커졌죠."
김 변호사는 또 "70~80년대 고도성장으로 큰 부를 이룩한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할 시기가 되었고, 남녀평등 의식 등도 최근의 상속분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도 이제 상속플랜을 세워 분쟁도 예방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가족법 박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가족법을 연구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일찌감치 가족법에 특화한 김 변호사는 가족법 강사로도 유명하다.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한 변호사 대상 "상속법/상속분쟁의 제문제" 강의는 1천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