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금액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 높아
과세금액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 높아
  • 기사출고 2023.10.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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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대리사건 패소율 전체 평균의 2배

과세금액이 클수록 관련 조세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치열하게 다툼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국세청에서 돌려줘야 할 환급액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2018년~2022년 5년간 국세행정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에서의 국세청 패소율은 5년 평균 5.7%, 10억원 미만은 9.5%, 50억원 미만은 20.6%로 나타났다. 반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5년간 평균 패소율이 31.1%,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소송에서의 패소율은 37.1%로 국세청이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에서 국세청 승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돌려준 금액이 5,747억원에 달한다.

◇소송가액별 패소 현황(단위: 건, %) *패소건수 등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소송가액별 패소 현황(단위: 건, %) *패소건수 등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이같은 경향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의 조세행정 소송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대형 로펌이 납세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의 국세청 패소율인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 ▲2022년 24.6%를 기록했다. 국세청 패소율이 같은 기간의 전체 평균 11.2% 대비 2배 높았는데, 대형 로펌들은 소송가액이 큰 조세소송을 많이 대리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되돌려준 세금은 3조 8,395억원으로, 이중 2조 7,232억원(70.9%)은 6대 대형 로펌이 납세자를 대리해 환급해간 금액이다.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질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을 포함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유동수 의원은 "유독 6대 대형 로펌에 약한 행정소송 패소율, 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조세 행정소송의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