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년간 보험 12개 가입…타먹은 보험금 반환하라
[보험] 2년간 보험 12개 가입…타먹은 보험금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23.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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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 무효"

2년간 12개의 상해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9월 8일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지급한 보험금 1억 6,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2022나64432)에서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뺀 8,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2007년 10월 9일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B씨로 하여 우체국과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A, B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간 신한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2개를 체결했다. 월 보험료만 491,330원에 달했다. A씨는 2010년 11월엔 국가와 맺은 보험계약 4개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B씨는 2008년 6월 14일 교통사고로 입원해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7월 15일까지 72차례에 걸쳐 1,211일간 입원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고, 보험계약에 따라 A씨는 국가로부터 1억 3,600여만원, B씨는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A, B씨는 이를 포함해 각 보험사로부터 모두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국가가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A,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우연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B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된 주민세(개인균등)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리되었고,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A나 다른 가족이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재정상황에 있는 피고들이 짧은 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내용 및 보장 사항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실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이 우체국과 맺은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5년

재판부는 다만, B가 받은 보험금 3300여만원, A가 받은 보험금 1억 3,600여만원 중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다며 A씨만 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