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낸 伊 인터코스에 승소
[지재]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낸 伊 인터코스에 승소
  • 기사출고 2023.09.13 0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인정

한국콜마가 직원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한국콜마가 개발한 선케어(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내 선케어 제품을 생산한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8월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전 연구원 A, B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A, B씨와 인터코스코리아는 유출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비밀이 수록되어 있는 저장매체와 출력물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와 인터코스코리아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고, B씨는 위 돈 중 2,000만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콜마를 대리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리했으면, A씨는 법무법인 세종, B씨는 법무법인 율호가 각각 대리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한지 불과 일주일 뒤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선케어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의 유출을 시도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 · 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원에 달한다. 인터코스코리아는 또 2018년 한 해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먼저 A, B씨의 한국콜마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 "2017년부터 선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피고 회사가 3명의 연구원으로 2018. 3.부터 2018. 12.까지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A, B가 입사하기 전후로 경업 금지 및 전 직장 정보 비침해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C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A, B 등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하고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화장품을 연구 · 개발 · 제조 · 판매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부정취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A를 통해 관련 정보와 이미지 파일, 원고 립틴트, 립스틱의 처방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 회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마), (바)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피고들을 형사고소했다.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실로 기소되어 2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한국콜마는 9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30여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