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단행본을 대표집필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도시정비사업 가처분의 주요 쟁점(박영사)'을 출간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기본 법리 ▲도시정비사업 관련 가처분의 기본 법리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이사회와 대의원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조합총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 관련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 등 도시정비사업 기본 법리 및 주요 쟁점, 시사점을 단계적,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가처분 관련 법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다수의 하급심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실무자가 분쟁 대비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범현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 대부분이 상고심에 이르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합총회의 소집과 절차, 총회결의의 효력,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가처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현 변호사는 태평양 건설 ∙ 부동산그룹을 총괄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설법학회의 총무이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2020년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