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중재(ISDS) 판정에 대해 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9월 1일 취소신청을 제기, 판정의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절차규칙과 관련해서도,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판정부는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인인 Stern 교수 역시 소수의견에서 추측성 증거, 전문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귀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smoking-gun)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며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 부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 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중재 제기 10년 만인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에게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 1달러당 1,300원 기준)와 이에 대한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배상원금 중 481,318 달러(약 6억 3,500만원)는 한국 정부가 정정신청을 내 감액받아 이만큼 배상액이 줄었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①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중재인의 부패, ④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이유 불기재의 5가지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