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 악의 없이 선사용 보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유명 상표 악의 없이 선사용 보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 기사출고 2023.09.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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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82개 법령 새로 시행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9월에 총 8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9. 25.)=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월중 시행 법령
◇9월중 시행 법령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 처벌 강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 29.)=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 · 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유명 상표를 악의 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에 대한 보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 29.)=특정 상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그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29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명 상표의 보유자는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용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도 명확해진다. 탈취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4년,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29.)=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은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신의 장례의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 · 지속적으로 친분을 맺었거나 종교 활동 등을 같이 한 사람, 유언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