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은 결국 유사성 여부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대법관으로 취임한 권영준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가 최근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심층 분석한 《저작권침해 판단론》 제2판을 펴냈다.
두 저자는 "초판이 2007년에 출간된 이래 16년 동안 저작권법에 상당히 많은 개정과 개선이 있었고, 또 콘텐츠 산업과 시장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상식 수상과 함께 한국 콘텐츠를 원작으로 하는 국내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갈파하고,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 · 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 · 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은 민법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민사법 전문가로, 서울대에서 지식재산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 변호사도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제로 2003년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조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가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2005년 미 버클리대에서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관련 주제로 논문을 제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논문을 더 심화, 연구하여 2007년 영문 저서인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Digital Network Economy: A Legal and Economic Assessment on Multy-Tying Practices and Network Effects》을 출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