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어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때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2017년 4월 "C는 A에게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확정됐다. C 변호사는 B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A는 2016년 12월 C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중 1억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C가 B법무법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017년 10월엔 원금 3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위 판결금채권 3억 7,600여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A는 이후 B법무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추심권자인 A에게 C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그러나 7월 27일 B법무법인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23다227418)에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 법정이율 5%를 적용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