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난안전법 개정 제안
변협,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난안전법 개정 제안
  • 기사출고 2023.07.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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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 장의 차량 통행제한 등 조치 조항 마련

7월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법적 ·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변협은 7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시 직접 현장에서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향후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접수 등으로 알게 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이 참사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침수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감리단장과 주민들의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오송지하차도에 출동하여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만일 출동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면 참사를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20. 7. 23.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2022. 9. 6.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과 같이 매해 장마철마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관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경찰의 부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초기대응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