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려견이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 견주 물어…벌금 150만원
[형사] 반려견이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 견주 물어…벌금 150만원
  • 기사출고 2023.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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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과실치상죄 유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2022년 11월 23일 오후 7시쯤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B씨의 반려견을 보고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오른 손등을 물어 B에게 전치 약 14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서울서부지법 강성수 판사는 6월 14일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58).

강 판사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B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