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엘리엇 승소
엘리엇 ISDS, 엘리엇 승소
  • 기사출고 2023.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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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690억원과 이자 지급 판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투자자중재(ISDS) 중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ISDS의 판정이 6월 20일 선고되었다.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가 6월 20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Associates, L.P.)가 낸 ISDS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약 8년간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7월 16일은 합병 승인 주총 개최에 대해 엘리엇이 법원에 낸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날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의 항고가 기각된 다음날인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총에서 각각 가결되었다. 

엘리엇이 요구한 청구금액 7.7억 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으로 청구액 비율만 따지면 한국 정부가 약 93% 승소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재용 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PCA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중재기관에서 심리를 끝내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Mason Management LLC)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ISDS 판정 결과도 주목된다. 

엘리엇에 지급할 순법률비용 328억원

엘리엇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하고, 엘리엇에겐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한국 정부가 보전받을 법률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돈이 328억원의 법률비용과 배상금, 이자를 포함해 약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 측은 이와 관련, 6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이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판정금과 이자, 법률비용의 합계를 약 1억 850만 달러로 추산했다. 6월  20일 기준 환율 1달러당 1,288원을 적용하면 우리돈 1,397억 4,800만원이다.

엘리엇 ISDS는 2018년 7월 중재가 제기되어 판정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엘리엇 ISDS를 잘 아는 한 중재 변호사는 "판정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엘리엇 측에서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의 판결문은 물론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내용 등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 중재판정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입증에 공을 많이 들이며 법률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요된 법률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도록 한 데서도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변호사가 팀을 이끄는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Three Crowns가 엘리엇을 대리하고,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 로펌 Freshfields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