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취소訴 최종 패소
[조세]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취소訴 최종 패소
  • 기사출고 2022.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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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증여 아니야"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와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에 이어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17일 강 전 회장이 "26억여원의 증여세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5742)에서 강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강 전회장을 대리했다.

서초세무서는 STX그룹 각 계열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각 계열회사의 지배주주인 강 전 회장이 구 성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3 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전 회장에게 모두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강 전 회장이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구 상증세법 45조의3은 1항에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2는 구 상증세법 45조의3 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중 4항은 구 상증세법 45조의3 제항의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강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하자 강 전 회장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증여가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기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그 지배주주에게는 미실현이익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 이후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의 범위를 실현된 이익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익을 포함할 것인가는 과세목적,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그런데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배주주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의 과세만으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점, 지배주주 등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의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 등이 납부한 증여세가 이후 수혜법인의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여세가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