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소송 항소심도 보험 소비자 승소
즉시연금소송 항소심도 보험 소비자 승소
  • 기사출고 2022.02.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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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미래에셋생명 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 판사)는 2월 9일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이 밝혔다. 연금월액 중 일부를 적립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약관대로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1심에서의 여러 승소 판결에 이어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첫 항소심 판결이란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금소연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시간끌기용 소송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연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금소연은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항소심인 2심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