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하청업체 임금 단가 7% 후려치기…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에 벌금 1억원
[공정거래] 하청업체 임금 단가 7% 후려치기…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에 벌금 1억원
  • 기사출고 2021.12.06 1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하도급법 위반"

울산지법 박주연 판사는 10월 29일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를 별다른 이유 없이 7% 깎았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108).

A사는 2015년 12월 28일 수급사업자인 B사와 선각-선실-곡직 공정에 대한 임률 단가를 2015년 대비 7% 인하하는 내용으로 외주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 1월 초경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94회에 걸쳐 제조 등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임률 단가를 7% 인하하여 기존 단가 적용 금액보다 5억 3,900여만원이 적은 71억 6,500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게 되어 있다.

박 판사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