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사명령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STX 조선해양에 임금지급책임 있다"
[노동] "인사명령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STX 조선해양에 임금지급책임 있다"
  • 기사출고 2021.1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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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적 아니야"

STX중공업과 STX조선해양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STX중공업 사업부를 이전받은 STX조선해양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월 14일 A씨 등 인사명령에 따라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한 근로자 5명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케이조선(변경 전 상호 :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0408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방광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오라클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피고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A씨 등 STX중공업에 근무하던 근로자 4명은 인사명령에 따라 각각 2007년 8∼11월부터, STX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나머지 1명은 2012년 3월부터 중국 대련 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이동하여 2013년 또는 2014년 1월경까지 근무했다. STX조선해양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을 명한 근로자들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년경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인사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A씨 등 5명은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 4명이 소속되어 있었던 STX중공업의 사업부는 2009년 1월 1일 STX중공업에서 STX조선해양으로 이전됐다. 원고들 중 2명은 2013년 6월경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마치고 STX조선해양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3명은 중국 현지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STX조선해양은 2021년 7월 케이조선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의 지시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STX조선해양에 미지급 임금 등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은 STX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 동안 STX조선해양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피고 회사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한 것과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이동 무렵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전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관계에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의 임금지급능력은 근로자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 또는 피고 회사 등의 임금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점, 중국 현지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제공에 관하여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STX조선해양에 대한 복귀 여부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등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STX조선해양이 원고들에게 고용보험 등을 제공한 사정이 STX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근로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위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및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전적과 관련, 종전의 대법원 판결(98다36924 등)을 인용,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