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역학조사에서 지인 접촉 사실 숨긴 코로나 확진자, 벌금 700만원
[형사] 역학조사에서 지인 접촉 사실 숨긴 코로나 확진자, 벌금 700만원
  • 기사출고 2021.07.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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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접촉자 확진 등 추가 감염 현실화"

A씨는 2021년 1월 2일 오후 7시쯤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년 12월 31일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B씨를 만났음에도 보건소 공무원에게 B와 접촉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5월 26일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였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

김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만난 B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B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확진자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 진술하여 약 4일간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