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3년 실형
[교통] 음주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5.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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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들이받아"

A(69)씨는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B(74)씨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가 A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2009년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안좌진 판사는 5월 21일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