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받은 임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문중 임원에게 공로금 5000만원을 지출한 게 비록 문중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임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등 문중재산의 관리 · 보존 임무에 위배된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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