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돌출물 설치 등 안전조치 취했어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떨어져 다친 경우 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학교측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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