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직자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 '재직자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1.03.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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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중도 퇴직 경우 추가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고정성 갖춰"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월 2일 A씨 등 자동차 부품업체 B사의 직원 172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3291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기본급의 연 800% 비율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시급의 0.667배 만큼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A씨 등에게 연간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8회로 나누어 지급했는데, 상여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했으나,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B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상여금 지급의 '재직자조건'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조), 임금의 발생 또는 지급조건도 노사가 기업의 재정상태, 근로여건, 계산상의 편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임금이 관하여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이 월 기본급의 800%로 확정되어 있고, 그 지급액은 모두 연간 소정근로의 대가일 뿐이므로,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지적하고,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개념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여금은 중도 퇴직을 하지 않고 임금산정기간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월 기본급의 800%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상여금의 지급조건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여금이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즉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든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든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적인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B사의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