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주하다가 골절상 입었어도 국가에 책임 없어"
[손배]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주하다가 골절상 입었어도 국가에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21.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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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속반원 경고 불구 옹벽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사고"

울산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12월 24일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골절상을 입은 스리랑카인 A씨가 "위법한 단속행위 중 사고가 났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9나15366)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11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년 8월 24일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고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7년 7월 4일 오후 3시 45분쯤 회사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반원 15명이 들어서서 단속에 나서자, 회사 공장 창문을 통해 도주하면서 단속반원의 경고나 저지를 뿌리치고 펜스를 넘어 3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 왼쪽 눈과 코 사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고는 울산출입국사무소의 단속반원들이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사업장에 들어가 이루어진 단속행위 중 단속반원 중 1명이 옹벽을 뛰어내리려는 원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이 단속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2017. 7. 4. 사고 발생 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 팀장이 회사의 대표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할 것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 위 회사 사업장에 들어가서 단속을 실시한 사실, 원고가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단속반원의 저지나 경고를 듣지 않고 펜스를 넘어 높은 옹벽을 함부로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