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승계 청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 송영승 · 강상욱 부장판사)가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했다(2019노1937).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작량감경은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양형 사유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현, 김종훈 변호사가 이 부회장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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