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은폐한 의사들, 실형 확정
[의료]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 은폐한 의사들, 실형 확정
  • 기사출고 2020.1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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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모공동정범 성립 인정"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26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했다가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이 모씨와 부원장 장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1623)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장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기의 뇌초음파 검사 시행 사실과 검사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고 아기의 보호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의사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신생아를 떨어뜨린 전임의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성광의료재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산부인과 의사인 이씨는 2016년 8월 11일 오전 8시 38분쯤 분당차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당시 3년차 전공의였던 B씨에게 전달하였으나, B씨가 이 신생아를 안고 IICS(신생아 처치대)로 옮기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기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자 부원장인 장씨 등과 함께 아기의 뇌초음파 영상 판독결과 데이터를 삭제하고 아기의 사체가 일반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게 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이씨와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