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 먹이고 내기 스크린골프 쳐 2,400만원 편취…징역 3년
[형사] 약 먹이고 내기 스크린골프 쳐 2,400만원 편취…징역 3년
  • 기사출고 2020.10.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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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9월 16일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내기 스크린골프를 쳐 2,400만원을 가로챈 A(60)씨에게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58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3월 28일 오후 6시쯤 양산시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C씨를 속여 판단과 운동능력이 저하된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챘다. A와 B씨는 약 한 달 후인 4월 18일 오후 3시쯤에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같은 수법으로 C씨를 상대로 내기골프를 해 1,4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의 양형과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씨에 비하여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