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무 "유괴범죄 엄단하라"
金 법무 "유괴범죄 엄단하라"
  • 기사출고 2007.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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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특별지시, '범인 검거 최대 지원, 구속기준 엄격 적용'
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유괴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19일 검찰에 내려보낸 '법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지시'에서 유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검찰에서 초동단계부터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해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구속수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범인 등의 경우 반드시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법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대하여는 가급적 형사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신병 구속도 최대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대신 검찰의 역량을 ▲유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집단적 불법행위 등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주가조작 · 담합행위 등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적 범죄'의 척결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통신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통신수사는 긴급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으나, 통신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신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통신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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