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6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175개 기업에서 260여명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사전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세미나 중에도 다양한 문의가 이어져 답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연수원 21기)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권리와 실무상 이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한철수 고문과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공정위 조사권의 성격과 고려사항, 공정위 현장조사 및 후속 조사절차에서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업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금창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단계 단계마다 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와 실무상 이슈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인 곽세붕 교수, 황진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공정거래사건에서의 기업의 지위, 기업의 절차적 권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 SK, 한화, 한진 등 주요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확보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