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 건물에 화재…원인 不明이라도 선관의무 다했다는 입증못하면 임차인 책임"
[민사] "임차 건물에 화재…원인 不明이라도 선관의무 다했다는 입증못하면 임차인 책임"
  • 기사출고 2007.03.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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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차인에 전부 패소 판결
대구 동구에 있는 건물 1층 240평을 세내 운영하는 가구판매점에 불이 나 1억80여만원의 손해가 났다.임차인인 가구점 주인 A씨와 아들은 화재 당일인 2005년 3월27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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