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 받았어도 새 주인이 요구하면 아스콘 포장 철거해야"
[민사]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 받았어도 새 주인이 요구하면 아스콘 포장 철거해야"
  • 기사출고 2020.05.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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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분히 분리복구 가능…부합물 아니야"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이웃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도로부지에 아스콘을 입히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더라도 이 아스콘 포장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도로부지의 새 소유자가 아스콘 포장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9일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밭의 주인인 김 모씨가 "내 밭의 일부인 도로부지의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라"며 이웃토지 소유자인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6430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02년 4월 유 모씨로부터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밭 1694㎡를 사 나중에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이 땅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S사는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웃토지의 일부인, 지목이 밭인 도로부지 228㎡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승낙을 받고 이 부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했다. S사는 또 2002년 12월 이웃토지의 소유자가 유씨에서 구 모씨로 바뀐 이후에도 같은 도로부지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구씨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9월 다시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분쟁이 생겼다. 구씨로부터 이 토지를 산 김씨가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 · 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사는 "전 소유자들로부터 도로부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맞섰다.

1심에선 김씨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용되었으나, "아스콘 포장이 도로부지에 부합되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유씨, 구씨,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철거청구가 기각되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이 도로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도로부지의 포장은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 · 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가 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부합과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