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 사건, 다른 사건과 병합해도 징역형 불가"
[형사] "약식명령 사건, 다른 사건과 병합해도 징역형 불가"
  • 기사출고 2020.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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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지켜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재판한 후 두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457조의2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26일 사기와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355)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돈도 없이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사기) 주인의 계산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업무방해), 사장의 목덜미를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제1사건). A씨는 이와 별도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제2사건).

이에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38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 · 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그런데도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형사소송법 457조의2 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2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해 제1사건의 징역형과 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