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 합헌"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시속 25㎞ 제한 합헌"
  • 기사출고 2020.03.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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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로교통상 안전 확보 위한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17일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7헌마133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운 진동킥보드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2017년 1월 31일 신설되어 그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던 시기에 제조된 것이어 시속 45km까지도 주행이 가능했다.

◇전동킥보드(나노휠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전동킥보드(나노휠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부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소형 · 경량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에 맞추어 기존 법제의 수정 · 보완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입법자는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보드류가 향후 전기자전거처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속 25km 이내라는 통일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도입하였다"고 지적하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km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조 · 수입되는 전동킥보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는 동작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소비자가 아직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기준의 도입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등)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져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