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났다' 112, 119에 3차례 허위 신고…징역 2년 실형
[형사] '살인났다' 112, 119에 3차례 허위 신고…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0.03.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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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찰에 욕설하고, 누범 기간 중 상해도

수원지법 김명수 판사는 3월 5일 112,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8094, 2020고단395).

A씨는 2019년 11월 8일 오후 5시 54분쯤 수원시에 있는 시장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살인났다, 과일가게 보인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9시 35분쯤까지 총 3회에 걸쳐 112, 119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경 수원시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당신들이 경찰관이야? 일본순사 앞잡이지?, 대한민국 경찰관들 고추가 다 짤렸다, 경관을 하고 자빠졌네, XXX"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약 두 달 후인 2020년 1월 12일 오후 5시 55분쯤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49)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쏘렌토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전치 약 18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관련,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해를 가해다는 폭처법상 상습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9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2016년 4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년 5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년 9월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수차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