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하고 실적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노동]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하고 실적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19.1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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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리점주가 공제한 것도 부가세+사업소득세 13.3%"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할까.

대구지법 황형주 판사는 11월 8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했던 김 모씨가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근무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운영자인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139279)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송정이 김씨를 대리했다.

김씨는 최씨와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최씨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등을 판매했다. 김씨가 이 기간 동안 받은 수수료는 총 1억 1400여만원. 김씨는 임금으로 1억 420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13.3%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며 급여 합계 1억 4200여만원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 1억 1400여만원의 차액인 2700여만원과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최씨는 김씨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라고 맞섰다. 수수료 중 1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김씨에게 지급한 것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받는 금품이 달라지고 그 변동 폭 또한 상당하며, 원고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비로 사은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의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세 3.3%"라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산정되는 '판매 수수료'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임금이 아닌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최씨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김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대구지검 검사는 2018년 3월 최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업무위탁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위탁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위탁계약서의 다음과 같은 규정들 즉, ①업무위탁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상호 업무분장 및 범위, 방법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1조), ②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상호 성실과 신의로써 본 계약을 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2조), ③업무위탁계약상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업무위탁계약에 기재된 업무 외에도 위탁업무가 늘어날 경우 추가된 업무에 대하여 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3조), ④위탁업무의 수행시간 및 장소는 계약자의 재량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할 경우 판매장소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4조), ⑤원고는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위탁업무 수행상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원고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수료 지급 기준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피고에게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6조), ⑥계약자가 위탁업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판매사 수수료 지급기준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고, 피고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점(9조) 등에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사업자 관계를 전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