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상관없이 실제 근무만큼 지급해야"
[노동]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상관없이 실제 근무만큼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19.10.28 0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소방관들, 6개 지자체 상대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대법원은 실제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7일 김 모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경기도와 서울시, 울산시, 충청북도, 부산시, 강원도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3020, 303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삼일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씨 등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 · 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73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김씨 등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며 덜 받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수당규정) 15조 내지 1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동안 이 규정의 의미를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김씨 등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재판에서는 수당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가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수당규정 15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은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 · 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이므로,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식사시간도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 · 편성 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