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前대검차장 '윤상림 돈거래' 무죄
김학재 前대검차장 '윤상림 돈거래' 무죄
  • 기사출고 2006.12.04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례적 대가' 혐의만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검찰 "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를 통해 형사사건 6건을 5억1900만원에 수임하고 소개비 1억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 전 대검 차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윤씨에게 사건 수임 소개비를 준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결백을 입증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3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이지만 다른 의뢰인 3명에게 일부 수임 사례비를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씨에게 준 돈이 사건 소개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일부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윤씨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 또 검찰 간부를 지낸 피고인이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후에 윤씨에게 돈을 주면서 실명계좌로 송금하고 고액권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주장대로 소개비를 준 것이라면 과연 추적이 용이한 실명계좌와 고액권 수표를 이용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수임과 돈 지급 시기 사이에 몇 개월 차이가 나는데 '포괄적으로 준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실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윤상림씨는 강원랜드에서 거액의 도박자금을 쓰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로 십수 건이 기소됐는데 이 건도 윤씨가 그런 사기로 기소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윤씨가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 목적을 밝히지 않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해 검찰의 '수임 대가비 지급'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각 300만∼900만원을 준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당시 검찰 스스로 '입건 기준인 1천만원에 이르지 않고, 전문 브로커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라며 내사를 종결하고 입건유예한 뒤 변협에 통보해 징계됐던 사안이어서 처벌 가치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수 개월 강도높은 수사를 했는데 다른 혐의가 밝혀진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된 것이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이미 검찰이 스스로 내사를 종결해 입건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11/30 11:26:35

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