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컵라면 등 1950원어치 물건 훔쳤다가 징역 4월 실형
[형사] 컵라면 등 1950원어치 물건 훔쳤다가 징역 4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7.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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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 5개월만에 또 범행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7월 23일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43).

김씨는 올 1월 5일 오전 0시 42분쯤 서울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50원의 육개장 사발면 등 1950원어치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년 8월 출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절도행위를 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 1월 30일 또 다른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올 1월과 3월, 4월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되어 2019년 5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