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탁업체와 전속계약 맺은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노동] "위탁업체와 전속계약 맺은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19.03.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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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퇴직금 지급하라"

유아체육교육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백화점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내용 등에 비춰 프리랜서 강사가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임재훈 판사는 2월 21일 유아체육교육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배 모, 나 모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유아체육교육 위탁운영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122964)에서 이같이 판시, "T사는 퇴직금으로 배씨에게 3300여만원을, 나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6년간, 나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3년간 T사에서 유아체육교육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8년 1월 설립된 T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T사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임 판사는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강의시간과 이동 경로와 이동시간에 관한 계획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강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에게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동기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 하부 게시판으로 강사필독 공지사항, 사내 공문 게시판 등을 만들어 강사와 직원들에게 인사발령 공고, 지각 관련 패널티 시행, 휴강 대강 계획안 작성 공문, 시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의 제목으로 인사, 업무, 징계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고, 카카오 아지트와 같은 SNS를 통해 지부장과 강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받기도 하였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T사는 "원고들이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와 배분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과 T사는 2011년경부터 매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의 강의로 인한 모든 수입은 일단 일단 T사에 귀속되고, T사는 그 수입금에서 여러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40 : 60 등으로 강사들과 분배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전속계약에도 어긋난다.

임 판사는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