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협약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임금 청구 가능"
[노동] "단체협약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임금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19.0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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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의칙 위반 아니야"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27일 곽 모씨 등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시급직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6다10131)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다스는 정기상여금을 산입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과 2012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회사 측과 체결했다. 다스는 급여 규정 등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설날, 추석 등 8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자, 곽씨 등이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3년 7월 개최된 20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노조가 대표소송으로 진행하되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의했고, 곽씨 등은 이 결의를 반영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청구기간 중의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은 약 177억 300만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되고, 이 금액에 수반하여 지출해야 할 사회보험료 분담금(피고 주장에 따를 때 급여의 10% 이내 수준이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예상부담금액은 피고의 2009~2013년 당기순이익의 합계 약 1500억여원의 13% 가량에 불과하고, 소송이 제기된 2013년 당기순이익의 40% 이내 수준이며, 피고는 2014년 이 예상부담금액 중 약 177억 300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도 약 61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의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