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검다리 연휴 연차 반려되자 이틀간 무단결근…정직 24일 정당"
[노동] "징검다리 연휴 연차 반려되자 이틀간 무단결근…정직 24일 정당"
  • 기사출고 2018.08.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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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 겪어"

징검다리 연휴에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자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이틀간 무단결근한 수리기사에게 회사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7월 6일 삼성전자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P디지털서비스가 "수리기사 안 모씨에 대한 정직 24일의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170)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13년 P사에 입사해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고 이때부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한 안씨는 2017년 5월 석가탄신일(3일 수요일)과 어린이날(5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있는 2일과 4일에 개인사정과 결혼기념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P사 외근팀장이 연휴기간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자, 상급자에 별다른 보고 없이 자신이 연차휴가를 신청했던 5월 2일과 4일 무단결근하고, 외근팀장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안씨는 다음주 월요일인 5월 8일 출근하였다.

P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안씨에게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다. 안씨는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인사발령과 정직 징계는 부당인사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안씨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정직도 P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신청을 거부하여 안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안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P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중노위는 안씨가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2017년 5월 2일자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P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한 점, P사가 안씨의 5월 4일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면서도 다른 외근직 수리기사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한 점을 주요 근거로 안씨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제출한 참가인 모친의 진료내역에 의하더라도 안씨의 모친이 2017년 5월 2일 병원 진료를 받은 바가 없고, 안씨가 모친의 병원 진료를 휴가 사유로 기재하여 2017년 1월 11일자 연차휴가 신청을 한 것에 반해 개인사정을 2017년 5월 2일자 연차휴가 사유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안씨가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5월 2일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취업규칙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집단으로 실시하여 업무 방해가 예상될 때에는 휴가실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인 2017년 5월 2일과 같은달 4일경 가전제품 수리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실시를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원고는 5월 4일자 연차휴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외근직 수리기사에 한해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고, 안씨 외에도 5월 4일자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 받은 외근직 수리기사도 있다"며 "안씨가 5월 2일자와 4일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씨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5월 2일과 4일자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각 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연락마저 일체 받지 아니하였고, 징검다리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2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안씨에 대한 징계가 안씨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안씨를 내근직 수리기사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수리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2016년경 외근직 수리기사의 서비스 품질 수준(수리업무의 당일 완결율 등)이 최저목표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인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로서는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를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전직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인사에 관한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인사발령과 징계는 정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