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엄령 하에서 '도리지꼬땅'하다가 8개월 옥살이…45년 만에 무죄
[형사] 계엄령 하에서 '도리지꼬땅'하다가 8개월 옥살이…45년 만에 무죄
  • 기사출고 2018.04.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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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포고령 1호는 위헌 · 무효"
유신정권 시절 계엄령 하에서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집회 참여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 하에서 내려진 포고령 1호가 무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4월 11일 계엄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8월이 확정된 배 모(79)씨와 박 모(79)씨에 대한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아 각각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15재노45).

재판부는 "대통령의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는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의 어떠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공포할 당시 1항에서 정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와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포고령 1호는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포된 것이어서 위헌 ·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엄법 위반 부분은 포고령 1호 1항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으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포고령 1호 1항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계엄법 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씨와 박씨 외 김 모(2016년 사망)씨는 30대 초반이던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1항에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72년 11월 5일 오후 1시쯤 지인의 집에 모여 오후 6시 30분까지 속칭 도리지꼬땅으로 1회 200원~1500원씩을 놓고 약 50여회에 걸쳐 도박을 하여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와 박씨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는 협박. 배씨는 1970년 12월 어느날 오후 2시쯤 마산시에 있는 다방에서 춤으로 알게 된 박 모(여 · 당시 38세)씨에게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간음하는 등 여성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간음하고, 박씨는 1972년 9월 이 모(여 · 당시 31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춤춘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간음하는 등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당시 계엄령 상황에서 배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배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형이 다소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고,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배씨 등이 2015년 12월 재심을 청구, 1년 9개월 후인 2017년 8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이번에 다시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협박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계엄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두 피고인의 계엄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배, 박씨와 함께 도박을 했다가 함께 처벌되어 재심을 청구한 또 한 명인 김씨는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끝내 받지 못한 채 2016년 10월 숨졌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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