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인출도 실패…'실패한 방조' 해당"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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