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올해의 변호사'건설중재 임병우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건설중재 임병우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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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중재 국산화의 기수…"엔지니어분들과의 공감 중요"

임병우 변호사는 지난 12월 12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설명회에 다녀왔다. '중동지역 건설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방안'이 주제로, 국제중재 그 중에서도 건설중재 전문인 임 변호사는 한국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주된 계약상 원인 중 하나인 '통지의무'에 대해 발표했다.
 

◇임병우 변호사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와 맺는 영문 계약서에는 대개 시공사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사유를 발견하면, 그 발견 시점으로부터 28일 내에 발주처에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동 건설현장의 엔지니어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발견해 제때에 통지하는 게 쉽지 않아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유가로 분쟁 증가 추세

임 변호사는 리먼 사태 이후 저유가로 인해 중동지역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중동 건설분쟁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난에 빠진 발주처들이 완공 검사를 엄격히 하여 되도록 완공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건설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 중동지역에서 고생한 한국 건설사들이 눈을 돌려 진출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 임 변호사 등 건설분쟁 전문가들이 한국 건설사의 해외 건설현장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계약 문구상으로는 불리하지만, 준거법인 현지법의 유리한 해석 조항을 찾아내 올해 협상을 조기에 타결 지은 두 개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하자 등 트집 잡아 기성금 거절

중앙아의 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는 발주처에서 시공상 하자 등을 트집 잡아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고 한국 시공사는 미지급 기성금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등을 포함하여 400억원을 청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사안이다. 문제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있더라도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공사 강제 조항. 시공사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자문요청을 받은 임 변호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되는 등 한국법과 유사한 점에 착안했다. 영미법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한국법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이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수행을 중단할 권리와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계약상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공사수행 중단을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해당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확인, 공격적인 협상에 임해 볼 것을 조언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지체상금을 부과당하지 않았음은 물론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는 화해를 이끌어냈다.

영국 법원 판결 찾아내 활용

법률 변경으로 인한 100억원의 추가공사대금의 부담을 놓고 분쟁이 인 동남아 빌딩 프로젝트에선 통지의무의 기산 시점이 문제되었다.

임 변호사는 법률 변경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영국 법원의 판결을 찾아냈다. 이를 해당 국가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석도 이 영국 판결과 유사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협상에 활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받았다.

임 변호사는 "두 프로젝트 모두 외국 로펌 등에선 발주처에 유리한 계약 문구에만 근거하여, 중재를 하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의견을 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돌파구를 찾아 역전시킨 사례"라며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설사 관계자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사안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한국 건설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로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던 해외건설 분쟁에 특화한 국내의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해외건설 중재 국산화의 기수쯤 되는 변호사다. 항만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건설사에 자문하다가 영문 EPC계약 등 해외건설 계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2012년께부터 중동건설 분쟁이 본격화되며 물 만난 고기처럼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다.

"다른 분쟁도 그렇지만 계약서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해외건설 분쟁은 팩트 파인딩이 분쟁해결의 60~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말이 통하는 한국 로펌, 한국 변호사가 관여하는 것이 한국 건설사에 도움이 되죠."

팩트 파인딩이 60~70%

임 변호사는 또 "건설분쟁은 변호사가 현장의 엔지니어분들과 공감할 것이 특히 요구된다"며 "경쟁입찰의 결과 시공사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계약문구만 따질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의외로 해답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