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 지급…무효"
[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 지급…무효"
  • 기사출고 2017.11.09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미지급 임금 등과 상계는 가능"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급여 450만원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