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법률중개사' 명칭 사용 제동
부동산 중개인의 '법률중개사' 명칭 사용 제동
  • 기사출고 2006.0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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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 고발로 수사착수…불구속기소일반법인의 유료 부동산 권리분석도 기소
변호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또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에서 유료로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한 행위도 위법 여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6일 변호사 아니면서 '부동산 법률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중개업자 이모(32), 김모(48)씨와 법무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법인의 이름으로 유료로 부동산 권리분석행위를 한 최모(52)씨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간판과 명함 등에 '부동산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표시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부동산법률중개과정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표시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두 사람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변호사법 112조3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최씨는 또 한국감정원이 지분 출자한 L사의 대표이사로 2003년 10월께부터 Find All(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미디어윌, NHN,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의 의뢰에 따라 거래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 등 각종 권리현황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의 '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단 3000~3만여원을 지급받아 총 20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고발됐다.

변호사법 109조1호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2개 사건 모두 벌금형을 구형할 예정이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다소간의 법리상 공방이 예상되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취지에서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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