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반 시 출고정지, 공급가 인상 제재"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월 19일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코리아가 "시정명령과 15억 5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17435)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필립스코리아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하고(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비교적 고가인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2011년 7월경부터는 에어프라이어 즉, 공기튀김기를 포함하여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 ·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했다(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이에 공정위가 2012년 8월 필립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필립스코리아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 원심 판결을 인용, "필립스코리아의 행위가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하여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필립스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위 제품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하게 판매됨에 따라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제품에 관한 국내 판매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필립스코리아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내 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격경쟁도 제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경쟁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큰 점 ▲소형가전 제품은 그 특성상 사용법 설명이나 시연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필립스코리아가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사용법 설명의 제약과 무임승차의 우려가 존재하는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허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립스코리아의 행위가 신규 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이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유통채널 선별전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필립스코리아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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